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시대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인 보건의료 연구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CODA 데이터 등록‧기탁 방식은 연구자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됐지만, 공동 관리규정이 제정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운영‧관리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생산‧관리되는 연구데이터에 적용된다.
공동 관리규정 제정으로 등록‧기탁 대상이 확대되면 폭넓은 연구데이터를 확보해 다양한 연구과제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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