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실시 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환경 특성과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자정 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과 환경 훼손이 발생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다"며 "자연의 자정작용은 갈수록 약화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고 복원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설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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