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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