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이었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 특수수사단은 이날도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일선 수사를 담당했거나 '사건 분리'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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