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개발 과정 중 과업이 추가·변경되더라도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이나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과업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사업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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