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폐업 후 가족 명의로 꼼수 개원?"… 사교육 현장 '바짓사장' 행정제재 회피 구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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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폐업 후 가족 명의로 꼼수 개원?"… 사교육 현장 '바짓사장' 행정제재 회피 구멍 막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위반 수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업 후 친족 명의로 재개원하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학원을 폐업한 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친인척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학원을 다시 등록해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꼼수 개원'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초과 징수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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