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질염을 예방하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부당 광고를 제작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질염 예방, 가려움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도 추적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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