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60개 경제주체에 부과한 관세는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목적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한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준비해왔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 목적이라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 12.5%를 부과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강제노동 지적을 장기간 받아온 중국에도 동일 세율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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