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카드 발동…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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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카드 발동…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본관세를 포함한 합산 관세율 12.5% 적용군에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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