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등 현행 수준이 9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ℓ)당 휘발유가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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