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소보장금의 비극…웹젠 vs 하운드13 ‘드래곤소드’ 갈등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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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최소보장금의 비극…웹젠 vs 하운드13 ‘드래곤소드’ 갈등 전말

하운드13은 웹젠의 최소보장금(MG)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웹젠은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자체 퍼블리싱을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게임 출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

하운드13 박정식 대표는 "법원의 판단으로 예정대로 게임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드래곤소드가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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