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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