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A 씨에게는 의료진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적어도 태아가 출산된 뒤 살해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수술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사산된 채 나오는 줄 알았다”…산모 무죄로 뒤집힌 이유 .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진과 태아 살해를 공모했거나 살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수술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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