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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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용사 직무교육이 의무화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 거쳐 시행…공중위생관리법 1년, 장애인복지법 6개월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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