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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