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하한선을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전담으로 심의할 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 신고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산정될 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포상금 하한액 10만원이 보장된다.
단,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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