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2.5% 관세 확정”…강제노동 수입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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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12.5% 관세 확정”…강제노동 수입 방치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대체하다가 이마저 부과 기한이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면서 관세 부과를 유지하는 방법을 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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