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에도…80대 여성 살해한 50대, 2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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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에도…80대 여성 살해한 50대, 2심서 감형된 이유

함께 술을 마시던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량을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로 집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1억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사건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 피고인의 음주량 등을 종합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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