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하한선을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전담 심의할 위원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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