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뿐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群)으로 분류해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지정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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