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견회계법인, 대형사 감사 맡는다…군 상향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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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견회계법인, 대형사 감사 맡는다…군 상향 특례 도입

앞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의 지정 감사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회계법인을 가∼라군으로 분류하고,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 지정 감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사품질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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