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5)상속·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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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5)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평가 기간(상속은 평가 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증여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일 전 2년에서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적용하고, 세 번째는 평가 기간 이내 해당 재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하는데, 복수인 경우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하고, 가까운 날의 가액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평균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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