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과거 드라마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드라마 ‘엄홍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사남’ 제작사 및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및 핵심 장면 설정 등이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