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레샷’·‘먹는 위고비’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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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레샷’·‘먹는 위고비’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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