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22일 'GA 질서 문란행위 방지방안' 후속 실행계획을 담은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비자 오인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GA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과 금융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모집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교육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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