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을 만나 국립호텔(실형)에 유숙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한 점을 두고는 "잘못된 것 같다"며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던 그 목적과 명분을 약간 달리 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이 오세훈의 요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선거의 지형 분석과 이를 기초로 전략 수립을 위한 고도화된 정보수집에 가까웠다"이라며 " 재판부가 무죄 부분에서 오세훈이 불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여론의 추세나 흐름을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선거 전략을 짜기 위한 것임을 간과한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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