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상대' 220억 전세사기…임대업자, 2심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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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상대' 220억 전세사기…임대업자, 2심 징역 14년

대전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으며 A씨는 2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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