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200만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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