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통령은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선이 30억~5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시가 3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 기준 15억원 수준인데, 이를 중과세할 경우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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