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막사 내 방범용 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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