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태아 살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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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태아 살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권씨를 살인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태아를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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