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범행 일주일 뒤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영양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한 피해자의 백골이 된 시체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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