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