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범여권 의석을 모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이어서 위법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토론·심의도 이뤄지지 않았아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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