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본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사건을 하루 전 전합에 보낸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