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1천700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배달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적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한 배달업체에 취직한 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모두 1천700회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달 기사로 일하고 싶은데 면허증 재발급이 어려워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