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이들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 적용,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A씨는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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