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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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제11기 협의체는 제10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주요 복지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실무협의체는 지역자원 연계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분과 운영을 맡는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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