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 파기환송심, 롯데건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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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 파기환송심, 롯데건설 승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주권 소송 2심 파기환송심에서 아파트단지 신축 등 시공권을 가진 롯데건설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박현수 고법판사)는 23일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등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SPC 출자 회사들은 사업 구역 내 아파트 시공권과 분양 방식을 두고 합산 지분율 54%의 '한양파'(한양·케이앤지스틸)'와 49%의 '비(非)한양파'(우빈산업·파크엠)로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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