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신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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