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추가 보고서 내용은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와 상당 부분 겹친다.
강간살인 정황을 수사 결과 보고서가 아닌 추가 보고서에 첨부한 이유에 대해 장윤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열흘로 제한된 구속수사 기간에 자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직접증거 없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가 강간살인 혐의를 추가 보고서에 담았다 하더라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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