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감면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통행료 할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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