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20억원이 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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