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앞두고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고객 자산 보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의 의의와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법인시장 개방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라며 “수탁업을 별도 업종으로 규율할지, 거래소의 보관 기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자산에 독립 수탁기관 이용을 의무화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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