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시절 동급생을 괴롭힌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출소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