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총수나 총수 친족의 출자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길이 막힌다.
(자료=공정위) 그러나 이를 악용해 CVC가 민간 모펀드를 설립하고 외부 펀드에 출자한 뒤 해당 외부 펀드가 동일인·친족 출자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우회적으로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자료=공정위) 현행 시행령에선 동일인 측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향후 동일인의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동일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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