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명시된 회장 궐위 시 신임회장 선출 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최장 8개월로 연장했고, 대한축구협회도 회장 선거를 위한 규정 개정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축구협회 회장선거를 목표로 한 개정이다.
상기한 6항에는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가 감사 수감 및 수사 선거 관련 소송 및 선거 관련 규정의 재개정 진행 등’으로 회장선거가 불가할 경우에 한해 선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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