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중국에서 7년간 도피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 위안화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불법 외국환 거래는 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실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이 세탁되기도 했다"면서 "자진 귀국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됨에 따라 입국한 점도 정상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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