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 살해하려한 10대, 파기환송심서 실형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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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후배 살해하려한 10대, 파기환송심서 실형 7년 6개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정신감정을 새로 진행했으나, 범행 당시 A군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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