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메시지 내용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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